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가 착용했다 분실했던 것으로 추정된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라는 글과 함께 모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판매 가격은 1,000만 원입니다.
판매자는 해당 모자를 주웠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자 A씨는 "BTS가 외교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갔다"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습득경로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벙거지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라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판매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래에는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가격 조정은 안 한다"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외교부 직원임을 인증하기 위해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공무직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입니다.
해당 판매 게시글이 온라인 상에 널리 퍼지자, A씨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확실하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A씨를 신고하겠다는 항의가 빗발쳤고 이에 A씨는 한 판매자와의 대화에서 "다른 분들이 공갈 협박해서 글을 내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A씨는 현재는 퇴사한 상태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착오로 점유한 물건, 잃어버린 가축 등 ‘준유실물’은 민법 253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조항에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다만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이 7일 이내에 경찰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습득자가 신고 없이 계속 습득물을 가지고 있거나, 7일 이후 습득물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A씨는 해당 모자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