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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마약 옥수수'등 마약이라는 단어를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마약 범죄 확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마약 마케팅'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 개정 이후 고시·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8월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현행법은 '식품 이름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약과 같은 '유해약물·유해물건과 관련한 표현'으로까지 포함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발의 당시 권 의원 등은 "현행 (금지) 규정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에만 한정돼 있어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마약 같은 약물 중독을 일으키고 사회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명칭까지 식품 표시·광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해약물·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해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올바른 사회윤리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식약처 관계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