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성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리지만, 김근식은 그 대상이 아닌데요.
정치권에서 김근식에게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흔히 화학적 거세라고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성범죄자에게 각종 약물을 주사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치료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독일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2006년에 형이 확정된 김근식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성충동 약물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성충동 약물치료의 소급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관련 입법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며 "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에도 성충동 약물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김근식은 재범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된다며 성충동 약물치료를 포함한 사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만약 소급이 가능해질 경우 김근식뿐만 아니라 이미 출소한 조두순 등 과거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전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