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50대 남성 최 모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검찰이 지난 6일 최 씨를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출소 후 자격증 이수 교육을 받으며 알게 된 피해자를 자택으로 불러 성폭행하고 범행 후에도 수차례 연락하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자나 자격증 교육장 측은 최 씨의 범죄 전력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배준우 기자 / wook2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