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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김밥 자료 사진[사진출처=매일경제DB] |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가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법 개정 이후 고시·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올해 8월 발의했다.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현행법은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유해약물·유해물건과 관련한 표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
발의 당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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