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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사진출처=연합뉴스] |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일반사범 가석방자 및 전자 보석 대상자 제외)는 총 3296명이다. 이 중 일용직 종사자는 633명(19.2%)으로 나왔다.
무직은 1094명(33.2%), 회사원은 471명(14.3%), 자영업은 227명(6.9%)이다.
법무부는 지난 2008년부터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는 의료기관 등 일부 업종에서 취업이 제한된다. 단, 배달 관련 직종은 빠져 있다.
이같은 사각지대 때문에 관리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배달을 할 수 있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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