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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은 17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통학 차량 기사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7년 B양의 알몸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 하는 등 지난해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7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대전 모 아파트 상가 건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했다. A씨는 갑자기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교수에게 소개하려면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고 속여 옷을 벗게 하고 B씨의 알몸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몸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나체 사진을 네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B씨를 협박하면서 사무실, 봉고차 안, 무인텔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했다.
이 같은 B씨의 악몽은 지난 2월 4일 한밤 중에 갑자기 A씨로부터 날아온 'B씨 나체 사진' 한 장으로 되살아 났다. B씨는 고소장에서 "당시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고, 또다시 악몽 같은 생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어렵게 용기를 내서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언급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양이 학교에 과제로 제출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 달라고 해 마지못해 나체 사진 한 장을 찍어줬을 뿐,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줄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타임라인을 근거로 숙박업소에서 1시간30분 이상 머물렀던 기록을 제시하자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만약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했다면 통학 차량 기사들이 여럿 드나드는 사무실이 아닌 밖에서 저질렀을 것"이라며 "폭행과 흉기도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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