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상 촬영한 피해자가 약 40여 명인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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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폭력 / 사진 = 연합뉴스 |
온라인에서 1인 2역을 하며 10대 여학생들을 협박해 자해 영상을 촬영하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강요 및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남성 A(23)씨를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SNS에 2008년생(중학교 2학년생) 여학생인 것처럼 계정을 만들고, 여중생 등에게 ‘친하게 지내자’며 접근 후 시비를 걸다 말을 듣지 않으면 자해 영상을 찍으라고 협박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시키는 대로 응하지 않을 시, 자신이 아는 조폭을 동원해 “집을 찾아가겠다”, “학교생활을 어렵게 만들겠다”라는 말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피해 학생들은 조폭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으로부터 실제 협박성 메시지를 받았지만, 이는 A씨가 온라인에서 만들어낸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A 씨가 SNS 등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겁을 줘서 ‘가스 라이팅(상대방의 심리를 조작해 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이들에게 회초리로 자기 종아리를 50여 대 때리는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했으며, 영상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일부 피해자는 종아리와 허벅지 등에 피멍이 들고 살이 찢겨나갔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촬영한 피해자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여중생 등 40여 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 말을 믿고 피해자들이 시키는 대로 해 자해 영상을 찍도록 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돈이 목적이 아닌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대로 움직이도록 해 만족감을 느끼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A씨는 현재까지 소지한 영상을 유포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