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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전경 [사진 = 연합뉴스] |
17일 대검찰청은 올해 3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에 해당하는 4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상주지청은 경찰이 불송치한 공무집행 방해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출동 경찰관이 피의자의 엉덩이를 걷어찬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피의자, 출동 경찰관, 목격자 등의 진술을 청취하고 출동 당시 촬영된 CCTV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상주경찰서 수사심의관을 면담하고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으며 청문감사인권관에도 감찰을 의뢰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15일 상주경찰서장 명의로 해당 경찰관에게 '경고' 조치가 이뤄졌다.
대검은 이와 관련해 "인권 침해 행위를 적발해 징계를 의뢰하는 등 엄정한 사법통제를 통해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서울북부지검은 장시간 교도관실에서 대기하는 수감자들을 위해 검찰 직원들로부터 도서를 기증받아 배치하고, 자해 방지를 위해 도기 변기를 스테인리스 변기로 교체하는 등 수감자 환경을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구지검은 검·경 수사 전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해 해당 발
부산지검은 지난 7월 인권보호부 소속으로 '비송사건 전담팀'을 설치하고 비송업무 전담 수사관을 지정하는 등 국민 권익보호 활동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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