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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수사한 인천 모 구청장의 아내 A씨를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늦게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한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꿔 중학생 아들 B군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B군은 이틀 뒤인 같은 달 23일 오전 0시 40분께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꿀 당시엔 구청장 당선인 신분이던 A씨의 남편은 외출한 상태였으며 A씨와 다른 가족만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조사한 결과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B군의 잦은 외박 등 비행을 바로잡기 위해 훈육 차원에서 신고 이틀 전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평소 아들이 자주 외박해 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은 대로 했다"며 "아들이 마음만 잡는다면 내가 구속돼도 좋다"고 진술했다.
이후 B군은 경찰 조사에서 "경찰을 부르면 문을 열어줄 줄 알았다. 죄송하다"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방임 행위에 따른 특별한 학대 피해가 보이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며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가 없더라도 검찰이 다시 한번 점검한다는 취지에서 송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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