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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정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소속 직원들이 신원 불상의 사람을 시켜 트위터에 원고에 대한 각종 비난의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심리전을 이어갔다"며 "국정원의 행위는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자료를 통해 2011~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종북좌파'로 규정한 여론공작을 펄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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