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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경력증명서 자전거 교통위반 경력말소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자전거를 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범칙금 3만원을 처분받았다. A씨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법규 위반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양천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동차운전면허 대장과 운전경력증명서 모두 면허를 전제로 한 차량 운전 경력을 기재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 관련 기재사항을 남기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법원은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는 위반사실을 삭제하도록 하지만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이를 남기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는 운전면허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될 수 있다"며 "자전거 운행에 대한 범칙금 부과는 운전면허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 만큼 기재될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운전경력증명서 기재와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이 주체를 '자동차운전자'가 아닌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자전거 운전자를 배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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