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과도하고 반복적인 외모 지적, '직장 내 괴롭힘' 해당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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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갑질 / 사진=연합뉴스 |
부하 여직원과 면담하면서 "화장 좀 해라"라고 지적한 공공기관 간부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고위 간부인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고위급 경영기획실장으로 있던 A씨는 부하 여직원에게 평소 "얼굴이 어둡다"고 하고 개인 면담 과정에선 "화장 좀 하고 꾸미고 다녀라"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전 직장 여직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고는 "이렇게 (꾸미고) 다녀서 시집을 잘 갔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다른 여직원에게는 수차례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고, 직원이 이를 거부하자 책장 위에 있던 인형을 주먹으로 강하게 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기계약직에는 보직을 맡기기 어렵다"라는 등의 발언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당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후 노조에서 그의 발언을 비판하는 등 문제가 커지자 A씨는 파면됐고,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 그는 "일부 발언은 한 사실이 있으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정도가 아니었다", "기존부터 존재하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의 차별을 그대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미혼 여성인 직원의 외모를 평가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해당 직원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며 "또 여성은 화장을 하는 등 예쁘게 꾸며야 결혼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성차별적인 발언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 대한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원고는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상대로 거부하기 어려운 강요를 했고, 무기계약직 차별 발언은 무기계약직을 열등하게 평가하고 이들에 가해지는 불리한 처우를 당연하게 여기는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 경영기획실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사의 과도하고 반복적인 외모 지적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