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혐의' 아들·엄마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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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중부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부부싸움을 하는 부모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중학생 아들과 관련해 어머니와 범행을 공모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오늘(17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아들 A군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고 어머니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8시쯤 대전 중구 자택에서 40대 아버지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군과 어머니 B씨는 C씨의 시신을 차에 실어 충남의 친척 집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 이튿날 119에 신고했습니다.
A군은 당시 진술에서 "어머니를 폭행하던 아버지를 말리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지난 13일 경찰은 A군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적고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B씨도 범행에 가담했으며 특히 둘이서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범행도 A군과 B씨가 2번의 시도 끝에 이뤄진 범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대전지법은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