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학대 고의성 없다고 판단
![]() |
↑ 도어락 / 사진=연합뉴스 |
중학생 아들이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받았던 인천 한 구청장의 아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1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수사한 인천 모 구청장의 아내 A씨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특례법상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가 없더라도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늦은 오후 인천 자택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꿔 중학생 아들 B군이 집에 들어오지 못 하게 했습니다.
B군은 이틀 뒤인 23일 오전 0시 40분쯤 경찰에 신고해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사 결과 비밀번호를 바꿀 당시 집 안에는 구청장 당선인 신분이던 A씨의 남편은 외출해 없고 A씨와 다른 가족만 있었습니다. B군이 신고한 날에는 집이 비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평소 B군이 자주 외박했었고 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은 대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마음만 잡는다면 내가 구속돼도 좋
B군은 경찰에 죄송하다고 하고, "경찰을 부르면 문을 열어줄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반성한다"며 부모님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조사했지만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