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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유튜브 등 영상 콘텐츠가 각광을 받으며 영상 편집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영상 편집 아르바이트가 ‘꿀 알바’로 떠오르는 반면, 일각에서는 ‘열정 페이’라는 의견과 함께 프리랜서 자격으로 일하는 만큼 노동법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꿀 알바'로 여기는 젊은층들은 경력이 없어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시간 당 아르바이트보다, 높은 급여, 그리고 재택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대학생들의 경우, "평균 건당 15만~2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며 최저시급, 주휴수당 등을 다 챙겨주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알바를 해도 최대 시급 11000원 정도에 불과하기에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업무 환경도 장점으로 언급했습니다.
파이널컷, 애프터 이펙트 등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면 재택 근무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프리랜서’로서 일하는 등 근무 환경은 사각지대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영상 콘텐츠라는 결과물을 내야하는 업무이기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업무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수시로 피드백을 받아가며 수시로 수정해야하는 경우가 잦아 '건당'으로 책정되는 급여에 대해 투입 노동에 걸맞은 보수와 대우는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영상 편집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무보수 계약을 제안받기도 하며 해당 채널 구독자 수가 많아져 수익이 창출되면 보수를 제공한다는 조건이 뒤따르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채널 편집자들의 계약 방법, 업무 시간, 급여 기준 등이 너무나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들의 계약을 보장하지 않는 불공정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이종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앞서 유튜브나 디지털 플랫폼 내 영상 편집자 고용 논란은 꾸준히 일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