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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왼쪽부터)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법원이 지난 8월 국민의힘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가처분 결정을 항고심에서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은 오늘(17일) 주 전 위원장이 항고한 사건을 심리하며, 주 전 위원장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주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가처분 대상인 분쟁의
앞서 1심 법원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수립 근거로 내세운 '비상상황'의 요건이 맞지 않다고 보고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고, 주 전 위원장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