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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가처분 결정을 항고심에서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 김문석·이상주·박형남)는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심리한 끝에 오늘(17일) 1심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아울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지난 8월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심에서 '당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소의 이익'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 주호영은 9월 5일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사퇴했다"면서 "가처분 신청의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의 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소의 이익을 상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송치된 것과 관련해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2013년의 일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
그러면서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삼인성호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