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최소 7년, 가해자 3년 6개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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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주호민 펜카페 갈무리 |
웹툰과 영화 ‘신과 함께’로 잘 알려진 웹툰 작가 겸 유튜버 주호민 씨가 주식 투자에 실패한 한 남성으로부터 강도 피해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게 되며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16일 주호민은 침착맨(본명 이병건) 팬카페를 통해 "기사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어 그는 "어떤 경로로 기사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용이 맞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 5개월 지난 일이라 괜찮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오전 서울경제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던 A씨가 큰 손실을 입자 웹툰 작가 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B씨의 집 주소를 알아내 칼을 휘두르며 피해를 입힌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어 16일 오후, 주호민은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더 자세히 피해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 5개월 전에 저희 집에 강도가 들었었다. 딱히 알릴 일인가 싶어서 말을 안 했는데 오늘 기사가 떴다”며 “기사에는 웹툰 작가 A씨, B씨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읽어도 나다. 나밖에 없다. ‘국민 웹툰’ 그리고,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고 웃었습니다.
이어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당시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그는 방충망을 통해 침입한 A 씨와 마주쳤습니다.
검은 옷, 검은 복면을 입고 12cm 길이의 흉기를 들고 있던 A 씨는 놀라 넘어진 주 씨의 위로 올라탄 뒤 입을 막았습니다.
주 씨는 “너무 놀라서 1% 정도는 ‘몰래카메라’ 인가 싶은 생각도 있었다. 너무 비현실적이었다”며 “이 사람이 정말로 죽이려고 들어온 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부를 찔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양손을 다 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몸싸움을 벌이던 두 사람은 대치 상황에 돌입했고 A 씨는 주 씨에게 쪽지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주 씨는 “강도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주더라. 읽어보니까 자기 자식이 불치병에 걸려서 미국에서 치료해야 한다고 하더라. 6억 원이 넘게 필요하다고 했다”며 “(나는) 실제로 그 돈이 없기에 없다고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화를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주 씨는“(A 씨가) 찌를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피를 흘려서 당황한 게 눈에서 느껴졌다. 그래서 말을 하면 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다. 그때까지는 불치병에 걸렸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라며 “그 사이에 아내가 경찰에 신고해놨더라. 경찰 열 분이 테이저건을 들고 와서 바로 진압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형사님이 양쪽 방에서 조사하면서 얘기를 전해줬다. 근데 불치병 있는 자식이 다 뻥이더라. 주식 투자해서 진 빚이라고 했다”며 “난 진짜 도와줄 생각도 있었다. 내가 6억은 없지만, 아이가 치료될 수 있게 생활비 정도는 보태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좀 화가 나더라”고 당시 심경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 아저씨가 감옥에 가고 몇 달 있다 재판을 갔다. 그쪽 변호사한테 반성문이랑 선처가 되냐고 연락이 왔다. 아무래도 용서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다”며 ”마음이 제일 크게 움직인 건, 불치병은 뻥이지만 8살 아이가 있는 건 사실이었다. 아빠가 왜 집에 안 오는지 모르고 있다더라. 우리 집도 위험에 빠졌지만, 그 집도 풍비박산 난 거 아니냐”고 선처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합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절차는 모르지만, 저랑 친분이 있는 변호사 도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