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 발전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울산시도 농지 불법전용 집중 단속에 나선다.
울산시는 내달 30일까지 지역 5개 구·군과 합동으로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태양광 발전을 위해 농지에 설치한 가짜 버섯재배 시설과 곤충사육 시설 등을 집중 단속한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나 버섯 재배, 곤충 사육 시설을 같이 설치하면 가능하다. 최근 정부 조사에서 태양광 발전을 위해 시설만 지어놓고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울산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태양광 발전에 활용되는 농축산물 생산 시설 현황을 확보했다.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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