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노후생활비'에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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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현재 국민연금 체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 2055년 수급 자격을 받을 수 있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2039년 적자로 돌아서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것이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을 언급하며 지금처럼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을 당장 개혁하지 않을 경우 기금고갈로 미래 세대는 엄청난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연금공단에 의뢰해 2022년 새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20∼30년간 보험료를 내고서 노후에 받을 예상 연금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연금액만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월 소득수준별로 내는 보험료와 얼마나 오랫동안 보험료를 내느냐에 따라 수령액이 제각각 달라질 수 있으나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경우 연금 100만 원조차 지급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금액을 바탕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A 값: 2022년도 268만 1천724원)을 반영해 산출됩니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깁니다.
이런 공식에 근거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매달 3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의 경우 올해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해 월보험료로 27만 원(300만원×9%)을 꾸준히 제 때 내더라도 20년 뒤에는 월 57만 5천620원, 30년 뒤에는 월 85만 9천710원밖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400만 원인 가입자가 20년 가입하면 노후 연금액으로 월 67만 6천940원, 30년 가입하면 월 101만 1천20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고소득에 해당하는 월 소득 500만 원의 신규 가입자 역시 100만 원에 달하지 못했습니다.
20년 보험료를 납부하면 월 예상 연금액은 77만 8천250원에 그치고, 30년 가입하더라도 월 116만 2천340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연금 수령액은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 생활을 하는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노후 생계는 유지하
2020년 국민연금연구원이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천531가구(개인 7천343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노후보장 패널' 8차 조사를 살펴보면, 별다른 질병이 없는 노년을 가정할 때 개인이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데 드는 '최소 노후 생활비'로 116만 6천 원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