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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미성년자 제자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학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1)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실형이 선고된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B(당시 12세) 양이 원장실에서 컴퓨터로 문제를 풀고 있는 사이 B 양의 몸을 강제로 만지는 등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양의 진술이 일관성과 구체성이 결여 되어있고, 국어 구사 능력이 떨어져 신뢰성이 떨어진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 증거 등을 살핀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학원장실이나 차량 내부 등 은밀한 장소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했다. 가벌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
A 씨는 선고 직후 '인정할 수 없다''면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