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성년자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하고 내일 출소를 앞둔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이 추가로 밝혀낸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건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 질문1 】
윤길환 기자, 김근식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요?
재구속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기자 】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앞입니다.
법원은 조금 전,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하고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은 원래 내일(17일) 오전 출소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검찰이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김근식의 추가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을 통해 드러난 김근식의 얼굴을 알아본 피해자가 김 씨로부터 미성년자였던 지난 2006년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법 개정으로 공소시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검찰은 출소를 이틀 앞둔 어제(15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한 시점은 지난 2020년 12월인데, 검찰은 김근식이 복역 중인 상황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어 출소 시기에 맞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2 】
원래 김금식이 예정대로 출소하면 경기 의정부시에서 거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었잖아요?
김 씨가 다시 구속되면서 출소는 없던 일이 된 건가요?
【 기자 】
네, 원래 김근식은 내일 새벽 출소해 경기 의정부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이동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결국, 법원이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내일로 예정된 출소가 일단 취소되고 김 씨는 수감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근식 출소에 대해 여론의 비난이 거센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묘수를 꺼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재수감이 되더라도 언젠가 다시 출소할 수밖에 없어 아동 성범죄자의 출소 시점마다 소모적인 논란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윤두메 VJ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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