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인 1조 근무 수칙 지켜지지 않아"
어제 경기 평택시 한 제빵공장에서 사고로 숨진 2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대학교에 진학하는 대신 빵 공장에 취업했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어린 나이에 가장 노릇을 해왔습니다. A씨의 유족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딸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 대신 빵 공장을 선택한 건 가정형편 때문"이라며 "요새 사정이 더 어려워져 주간에서 야간 근무로 바꿨는데 어린 딸이 가장 노릇을 하게 된 게 한스럽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6시 20분쯤 경기 평택시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소스 배합기 기계에 몸이 껴 숨졌습니다.
현장에는 A씨를 포함한 다른 직원 1명이 더 있었지만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발견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119에 신고됐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동료 직원은 사고 원인으로 2인 1조 근무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을 꼽으며 "나머지 누군가가 있었
경찰 관계자도 "사고 당시에는 혼자서 근무한 점을 파악했다"며 "앞으로 업무상 과실 치사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