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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6일 MBN에 따르면 아동 연쇄 성범죄자 이모씨(47·남성)는 지난 6월 법원에 타인이 자신을 대상으로 한 판결문을 볼 수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에 의거하면 누구든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지만, 당사자나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이 원하면 제한이 가능하다.
이씨는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어린이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4월 출소했다. 이씨는 차량 의자가 고장 났으니 확인해 달라는 거짓말로 아이들을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범행 사실은 지난달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판결문을 업로드하면서 재조명됐다. 작성자는 "이씨는 지난해 4월 출소 이후 버젓이 돌아다닌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 어디 사는지, 이름은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등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적었다.
지금까지 이씨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최종 범죄 일자가 성범죄자 등록 열람 제도 시행 전이었기 때문이다. 이씨의 마지막 범행은 2006년 4월 22일이었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신상 정보 등록 및 열람 제도는 그로부터 두 달 뒤인 6월 30일 도입됐다.
이씨는 네티즌들이 신상공개를 촉구하며 자신의 판결문을 온라인상에 공유하자 판결문 열람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제3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판결문을 올리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이씨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전자 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판결문을 봐도 이름이랑 직업밖에 모르겠더라", "개명과 전직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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