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혐의로 15년간 복역한 김근식(54)이 만기 출소 하루를 앞두고 재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씨의 출소를 앞두고 각계 우려가 높은 가운데 검찰이 16년 전 그의 추가 성범죄 혐의를 찾아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절묘한 '신의 한수'란 평가가 나온다.
16일 오후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씨는 이날 오후 2시 15분께 호송차량을 타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들어왔지만 법원(안양지원)과 연결된 지하로 호송돼 취재진과 대면할 기회는 없었다.
검찰이 만기 출소 이틀 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은 기존 김씨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 사실 외에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피해자는 최근 언론이 김씨 출소소식을 대대적으로 다루자 16년 전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로 김씨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최근 김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증거관계 분석을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주거부정으로 도주 우려가 있으며, 재범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 나이 등 구체적 신원에 대해 함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폭력 사건이고 피해자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의 나이를 공개하기 힘들다"면서 "중간에 신설된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 규정을 적용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10~2011년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처벌 근거로 삼고 있음을 명확히 한 셈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기산한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나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시점이 2006년이고 범죄 종류가 미성년자 성폭행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법 시행 시기까지 공소시효가 살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의 당시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공소시효가 없어져 처벌이 가능하다.
의정부 시민들은 재판부가 김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예정대로 출소해 의정부 소재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갱생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고 보고 이날 오후 입소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전날 오후부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앞에 '현장 시장실'을 설치하고 직원·시민 등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 시장은 김씨의 입소를 막기 위해 17일 0시를 기해 시설 인근 도로를 폐쇄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김 시장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입소 시도는 시민을 혼란과 공포에 빠뜨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헌법 10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법률에 따라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반경 1km안에는 초·중·고교 7곳, 23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인 시설 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사태에 대해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평소에도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문제와 같은 사안이 다시 발생하면 안된다는 점을 평소 강조해왔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약자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과는 말하지 않아도 교감이 가능한 사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
[지홍구 기자 /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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