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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내연녀를 폭행하고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50대 여성에 대한 2심에서 법원이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출처 : 연합뉴스] |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공갈 혐의를 받는 A씨(57)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도 같은 판단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배우자와 피해자 사이 장기간 불륜관계가 지속돼온 것을 알고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이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폭행·협박해 돈을 받은 점 등도 참고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2월 B씨(49)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 남편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A씨의 남편과 불륜에 빠졌다. A씨는 자신의 남편이 교제기간 동안 사용한 카드값 3000만원 중 절반을 부담하라면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륜 사실을 B씨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B씨를 직접 만나 폭행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야간에 B씨를 공원으로 불러낸 뒤 '다시는 (남편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 B씨가 무릎을 꿇고 "내 남편과 달리 모든 걸 해줘 좋았다"고 말하
A씨는 폭행 이후에도 B씨에게 '네 가정은 괜찮아야 하고 내 가정은 왜 망가져야 하는 건데' '너만 온전하게 가정 지키며 아이들을 위해 사죄하며 살겠다고?' 등 협박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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