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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6일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항소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건물 지분 9분의 7을 가지고 있고, B씨는 지분 9분의 2를 가지고 있었다. A씨를 제외한 3명과 B씨는 A씨의 자녀들이다. A씨 등은 B씨에게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건물지분은 A씨 등이 모두 갖고, 대신 B씨에게 각 1억여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1심은 지난해 4월 A씨 등이 B씨 지분을 취득해 건물을 단독으로 온전히 소유하고 지분가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분할을 명령했다. 당시 감정촉탁에 따르면 이 건물의 시가는 2020년 11월24일 기준 21억원이었다. A씨 등은 1심 선고 후인 2021년 11월 재건축사업 시행사인 C사에게 지분을 팔았다. 당시 신고된 거래가격은 약 42억원이었다. 건물 전체 가격을 약 54억원으로 가정하고 지분에 맞게 산정한 금액이다. 소송은 C사가 이어받았다.
2심은 1심의 큰 틀에서 판결을 유지했다. A씨 등이 C사에게 지급한 지분 매각대금이 건물의 객관적인 시가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1심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분 가격을 산정했다. 이렇게 될 경우, C사는 더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반대로 B씨는 A씨 등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넘겨야 한다. 대법원은 이 상황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객관적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에 해당하는 시가의 변동이라는 사정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채 그러한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해서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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