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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안양지원. [사진 = 네이버 지도 캡처] |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6일 오후 3시 김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만기 출소의 경우 당일 오전 5시에 교도소 밖을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자정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16년 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피해자는 최근 김씨 출소와 관련해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16년 전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로 김씨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최근 김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증거관계 분석을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은 출소 후 주거가 일정치 않아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범행 중대성, 국민 안전, 피해자 보호 등을 고려해 급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기존 김씨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 사실 외에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2010년 4월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기산한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나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시점이 2006년이고, 범죄 종류가 미성년자 성폭행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법 시행 시기까지 공소시효는 남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이고 피해자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의 나이를 공개하기 힘들다"면서 "중간에 신설된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 규정을 적용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재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김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이동해야 한다. 영장실실심사 후에는 인근 구치소로 이송돼 법원 판단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김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씨는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이동했다가 다시 수감 시설에 머무를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범행 수법 때문에 김근식에게는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라는 준수사항과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과 여행 금지 조치가 부과됐다.
의정부시는 출소자 거주지를 법무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며 도로를 폐쇄해 김근식의 갱생시설 진입 자체를 막겠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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