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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
발신 번호를 숨긴 채 남성 승무원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건 여성 승객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배구민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6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승무원 B씨에게 15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는 '발신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B씨에게 지속해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B씨 집까지 쫓아갔다가 범칙금을 부과받았으며, 지난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A씨가 B씨의 번호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배 판사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