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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6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배구민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B씨(32·남)에게 15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해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휴대 전화 번호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는 '발신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B씨에게 지속해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B씨의 전화번호를 입수하게 된 경위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B씨의 뒤를 밟아 집까지 쫓아갔다가 적발돼 범칙금이 부과된 바 있다. 지난 6월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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