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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모레(18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모레 오전 10시 30분에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 측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기일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데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법원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은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장동 의혹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처장은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고 대선 당시 김 전 처장의 사망과 본인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검찰은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 요청을 받은 적 없고 자체 판단으로 용도변경을 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 이현재 기자 guswo132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