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내일(17일) 출소 예정인 김근식이 수감 전 벌인 또다른 성범죄로 인해 오늘(16일)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새로 발견된 범죄는 1건으로 16년 전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자신이 김근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고 조사 결과 혐의가 입증됐으며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근식이 출소 후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고 추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만기 출소 시간인 내일 오전 5시 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은 오늘 오후 법원으로 이동해 심문을 받은 뒤 인근 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기소 전까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지만 출소 후에 발부된다면 일단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이동했다가 다시 구치소로 이송됩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당초 예정대로 갱생시설 등에서 머물며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 수법 때문에 김근식에게는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라는 준수사항과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 여행 금지 조치가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출소자 거주지를 법무부가 강제할 수 없다며 도로를 폐쇄해서라도 김근식의 진입 자체를 막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이현재 기자 guswo132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