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3000억원대 배상금 중 7억원가량이 잘못 계산됐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 신청서를 냈다.
15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문에 대해 ICSID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배상명령에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다는 게 정부의 정정신청 제출 이유다.
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 8월 31일(한국시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3121억원 가량)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 3일(하나은행-론스타 최종 매매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주라고 명령했다.
이에 정부는 배상원금 2억1650만 달러 안에는 2011년 5월 24일부터 그해 12월 2일까지 이자액 20만1229달러(2억9000만원가량)와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4억원가량)가 이미 포함돼 있어 배상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고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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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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