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후 차 세우고 적재물 이상 여부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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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 사진=연합뉴스 |
터널에서 자전거를 탄 60대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낸 사실을 몰랐다는 운전기사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려워도 사고 뒤 취한 행동이나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홍천군 한 터널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오른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B(62)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운전 중 '툭'하는 소리를 들었고 당시 돌을 밟았거나 적재함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라고 생각했다"며 사고를 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적재함에 설치된 돌출 구조물의 존재를 고려하면 사고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A씨의 일관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A씨가 사고 발생 후 터널이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운 뒤 적재물 이상 여부를 점검한 사실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뺑소니 의도가 있었다면
재판부는 "자전거를 직접 충격하고도 사고를 알지 못했다는 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