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주거 공간인 빌라 복도에서 불판을 깔고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는 남성들의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공분이 일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밤에 시끄러운 사람소리, 개소리가 들려 복도에 나가보니 사람 3명, 강아지 2마리가 고기 구워 먹고 있습니다'라는 제보자 A씨의 글과 함께 사진 2장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성인 남성 2명이 마주앉아 숯불을 피워 그 위에 고기를 구워 먹고 있고 술까지 마시는 모습이 담겼다. 한 아이의 모습도 보인다. 여기에 개 두 마리까지 옆에 서성이고 있어 복도를 꽉 채워 점령한 모습이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믿기지 않는다", "우리나라 맞냐"며 공분했다.
한편, 아파트
만약 어길시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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