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3000억 원대 배상금 중 7억 원이 잘못 계산됐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앞서 ICSID 중재판정부는 8월 말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천650만 달러(약 3천121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함께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배상명령 가운데 '2억 1천650만 달러'와 '2011년 12월 3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 배상'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배상 원금 2억 1천650만 달러 안에 배상 원금과 이자가 중복 산정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11년 5월 24일부터 그해 12월 2일까지 이자액 20만 1천229달러(약 2억 9천만 원)와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 89달러(약 4억 원)가 이미 포함돼 있어 배상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배상 원금이 종전 2억 1천650만 달러에서 2억 1천601만 8천6
한편, ICSID 협약에 따르면 중재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중재판정에서 누락된 사항,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에 대해서는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