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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치킨. / 사진=연합뉴스 |
원재료 조달 과정에 아들 소유의 회사를 끼워 넣은 혐의로 기소된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지난 2015년 치킨 소스 공급 계약을 맺으며 아들이 1인 주주로 있던 회사를 끼워 넣어 회사에 17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아들이 1인 주주였던 회사가 직원과 시설이 없는 회사인데도, 2015년부터 2019년 월까지 소스 원재료를 시가보다 최대 38%가량 비싸게 공급해 17억 원 상당의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공동의 추징금 17억5천만 원을 선고하고, 현 회장과 해당회사에는 각각 벌금 17억 원과 벌금 5천만 원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네네치킨이 손해를 봤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현
재판부는 "네네치킨이 해당 회사를 거치는 거래구조를 통해 치킨 소스 제조법의 외부 유출을 막아 이득을 얻었다"면서 "물적·인적 설비가 부족해도 독립된 주체로서 사업을 한 이상 유령 회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