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연세대 의대생이 선고 하루만에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연세대 의대생 A씨(21)는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측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6~7월 연세대 의대 여자화장실에 4차례 몰래 숨어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모두 32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7월 4일 옆 칸에 있던 여성을 촬영하다가 발각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 서울서부지법 [사진 = 연합뉴스] |
재판부는 12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시설에 2년 취업제한을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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