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 시민단체 요트체험 사진. / 사진=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및 피해자 구제·지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비·지방비 예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회 국토교통부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도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일부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과는 상관없이 관련 예산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 약 110억 원의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이 사용됐습니다. 이 가운데 시민단체 보조금 형태로 직접 지원된 액수는 36억 원입니다.
문제는 일부 단체가 ‘세월호 특별법(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목적과 다르게 집행했다는 겁니다. 공모받은 36개의 사업 중 9개만 부합, 27개는 세월호와 관계없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게 서 의원 주장입니다.
지난해 1,000만 원을 지원받은 A 협동조합은 같은 해 7월 11~12일 이틀 동안 수영장이 딸린 바닷가 펜션에 87만 원을 결제해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아울러 버스 전세료, 현장체험, 경품 등을 포함해 2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B 시민단체는 지원금 1,900만 원 중 약 400여만 원을 요트 체험, 렌트카 비용 및 숙박비용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C 협동조합은 약 2년간 3,300만 원을 지원받은 가운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가죽가방 제작 관련 재료 구입 및 강사 비용에 3,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D 시민단체는 지원금 1,900만 원을 받아 남편에게 강의와 인쇄·홍보 등을 맡긴 뒤 약 93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자료집 300부만 제작한 뒤 200부 부풀려 총 500부를 제작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에 서 의원은 세월호 추모 및 피해자 지원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곳에 국가예산이 쓰인 점을 비판하며 “그동안 지원된 110억 원의 국민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 감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