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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동 전 KBS 사장. [사진 = 연합뉴스] |
14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양 전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1·2심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양 전 사장은 지난 2018년 6월 취임한 지 두 달 뒤 사내에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라는 기구를 만들고 박근혜 정부 때 자사 기자와 PD 50여 명이 '세월호 참사'나 '사드 배치' 등 주요 이슈 보도를 불공정하게 했다며 이중 19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 때 보도국장을 지냈던 간부가 해임된 것을 비롯해 17명이 해임·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KBS 공영노조는 이에 양 전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근로기준법엔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 규칙을 만들려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게 돼 있는데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진미위 내부 운영
앞서 1심 재판부는 "진미위 운영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일부 내용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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