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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각자 가정이 있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실 내에서 성관계를 하다 동료 교사에게 발각됐습니다. 이들 배우자들은 각각 상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던 30대 교사 A 씨(남)와 B 씨(여)는 지난 2020년 4월 수업이 끝난 후 텅 빈 교실에서 성관계를 하다 동료 교사에게 발각됐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며 가까워져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 사실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해당 사건을 알게 된 B 씨의 남편 C 씨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B 씨를 용서했습니다. 반면 A 씨의 아내 D 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불륜 당사자였던 B 씨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1억 5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 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B 씨의 남편 C 씨도 올해 2월 "부정행위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 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D 씨의 남편 A 씨를 상대로 3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최근 법원은 A 씨와 B 씨의 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각각 불륜 상대방 배우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와의 혼인기간과 부정행위 내용 및 기간, 그리고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을 고려했고, 상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A 씨와 B 씨 등의 태도도 함께 판단했다"면서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에 대해 설
한편, 교사 간 불륜 행위는 다른 불륜 행위와 마찬가지로 통상 감봉이나 견책 등의 경징계 처분을 받습니다.
지난 2020년 전북의 장수군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불륜 행각을 했다가 적발된 기혼 남교사와 미혼 여교사도 각각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에 그쳐 시민단체의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