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10월 구속 이후 구금 기간을 1년 이상 채워 지난 9일 석방됐습니다.
이미 형기를 채워 복역을 마친 겁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머리로 두 차례 들이받았습니다.
1·2심은 장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상해 혐의에 대해선 피해가 가벼워 자연 치료됐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장 씨 측과 검찰은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