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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사진 = 연합뉴스]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감사원으로부터 '서해 사건'과 관련한 수사 요청을 접수하고 기록 검토를 했다. 이미 서해 사건을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가 감사원 수사요청건을 이어 받아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20명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 13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중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이미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검찰은 13일 서욱 전 장관을, 14일에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장관급 인사를 소환조사하면서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 소환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안보실은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고(故) 이대준 씨가 실종된 이후 다음날 북한군에 의해 피살·소각되는 사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안보실은 같은 달 22일 오후 5시18분경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대북통지 등의 주관부처인 통일부는 제외한 채 해경 등에만 상황을 전파했고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서 전 안보실장 등 주요 간부들은 오후 7시30분경 퇴근했다고 한다.
해경은 9월 22일 오후 6시경 이씨 발견 정황을 전달받고도 안보실이 "정보가 보안사항"이라고 하자 해경 차원의 구조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2일 오후 9시40분경 피살된 뒤 소각됐다. 안보실은 그날 오후 10시경 피살·소각 사실을 인지하고 23일 오전 1시에서야 국방부·통일부·국정원 등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국방부 등은 이날 새벽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서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 역시 같은 시기 첩보보고서 등 총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한 것으로 조사된 상태다. 안보실은 같은 날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할 '국가안보일일상황보고서'에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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