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고 혐의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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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기록을 넘겨 받은 검찰은 필요하면 이 전 대표를 추가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자신이 과거 성 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한 유튜브 매체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 전 대표에게 성상납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은 "이 전 대표가 성접대
이에 따라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를 검찰에 송치한 건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가운데, 이전 의원은 SNS를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