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이 허위 제보를 토대로 한 영상을 올려 현대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동차전문매체 운영 기업과 전 편집장에게 공동으로 500만 원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오늘(14일) 현대차가 주식회사 카붐과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제보자 A씨의 입을 빌려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제작, 게시해 현대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 부당해고를 당한 내부직원이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수익성에만 치중해 허위 정보와 자극적인 표현을 무분별하게 올리는 유튜버·블로거 등이 신중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