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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
새마을금고 직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두 직원은 고객 예금 등을 두고 40억 원 가까이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14일) 서울 송파 경찰서는 새마을금고 50대 직원 A씨와 그의 상사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예금과 보험상품 가입비 등 금고 자금 35억 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지점에서 A씨는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B씨는 2009년쯤부터 범행에 가담해 같은 방식으로 4억 40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들은 10년 넘게 고객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며 맡기는 예치금으로 기존 고객의 만기 예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A씨는 다른 은행과 기업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자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경찰에
상사 B씨의 공모 역시 A씨가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A씨와 다르게 B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주도했으며 횡령금 일부에 대해 B씨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