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 과정서 구금기간 1년 채워
↑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 사진 = 매일경제 |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오늘(1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음주측정 거부)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바 있습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4차례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경찰관 폭행은 상해로 볼 수 없다고 무죄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
2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장 씨는 이미 형기를 채워 더 복역할 일은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구속 이후 구금 기간 1년을 채운 장 씨는 지난 9일 석방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