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계 "소비자 대상 안내 예정이나…작지 않은 혼란 예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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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 비닐봉지 / 사진=연합뉴스 |
다음달 24일부터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되는 가운데, 소비자와 업주 양측에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24일부터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일상 속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식당과 카페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며, 경기장 등에서 일회용 비닐 응원봉을 사용하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를 맞는 곳은 편의점입니다. 현재 CU와 GS25 등 주요 편의점 체인들은 이미 비닐봉투 발주를 중지했고, 이마트24와 세븐일레븐 등은 아직 발주를 전면 중단하지는 않았지만 그 양을 대폭 줄여 제한 중입니다.
편의점들은 일회용 봉투를 대체할 대안으로 종이봉투,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을 제시하고 개인 장바구니 사용을 적극 권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대안 마련에도 고객들의 작지 않은 불편과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형 유통채널 특성상 장바구니를 지참하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며, 소규모 구매가 많은 편의점 소비 특성상 100~200원 수준의 종이봉투와 종량제 봉투 구매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편의점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도 높아 시행으로 야기될 혼란에 대해 우려가 크다. 제도가 자리잡을 때까지 적지 않은
한편, 편의점 업계는 현재는 가맹점주를 중심으로 시행 소식을 알리고 있으나, 조만간 매장 내에서 비닐봉지 사용 중단과 관련된 안내방송을 진행하고 관련 포스터 등을 제작하는 등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도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