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 공고 / 사진 = 연합뉴스 |
대전의 한 공기업이 입사 지원자에게 채용 합격 문자를 보낸 뒤 3주 뒤 갑자기 채용 취소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14일 YTN은 대전 모 공기업에서 채용형 인턴을 뽑았다가 내부 오류로 인해 채용을 취소하고 다음 채용에 특혜를 주겠다며 넘어가려 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당 공기업 지원자들이 모여있는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채용형 인턴에 합격한 A씨가 합격 문자를 받고 관련 서류까지 회사 측으로 발송했는데, 3주 뒤 갑자기 불합격 통보 전화가 오면서 A씨에게 '서류전형 면제'라는 특혜를 제안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회사 측이 갑작스럽게 생긴 결원을 충원하려 채용 절차를 서두르다 벌어졌습니다. 기존에 합격해 일하고 있던 직원이 퇴사 의도만 밝혔는데, 합격 예비 번호를 받았던 A씨에게 덜컥 합격 연락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직원이 퇴사 의사를 번복해 A씨는 결국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합격 통보를 고지한 이상 이미 채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남석 변호사는 "실제 대법원 판례 중에 (합격 문자를 보내기만 해도) 채용된 것으로 본 사례도 있다"며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채용 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해고 자체가 무효"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회사 측이 A씨에게 추후 지원 시 '서류전형
회사 측은 "정부의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과 자체 규정에 있는 '구제 조건'을 준용하기로 했다"는 입장이지만 둘 다 이번 사안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재 회사 측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고, 회사 사정을 설명한 뒤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디지털뉴스부]